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한다.
”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을 하고 인출 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9. 1. 13: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이 율 8.9% 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01에 있는 KEB 하나은행 여의도 광장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 받은 다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699만 원을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