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을 하고 인출 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10.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306만 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0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10.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I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현재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는데 전환을 위해서는 부채율을 낮춰야 하니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전산 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K) 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