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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42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시동생이다.

피고 C은 토목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이 없어 피고 D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1974.부터 1982.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피고 C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위 사업자금으로 사업이 번창하였고, 피고들은 2009. 12. 중순경 원고에게 위에 대한 보답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09. 12. 중순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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