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매의 진행 (1)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외 10채의 주택 중 각 1/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지분에는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278호로 채권자 I,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위 경매절차에서 2013. 2. 19. 동순위 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인 I에게 54,498,365원(배당비율 2.72%),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00,428,6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I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16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I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 (1) I은 E 등 위 주택의 공유자들(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940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I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4854)에서 I의 E 등에 대한 약정금 약 20억 4,000만 원은 인정되지만 I이 그 중 16억 2,000만 원을 원고들 및 J, K, L(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E 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약정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I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1) 피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관련 소송의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