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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2.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건물 제401호부터 405호, 제501호부터 제505호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부동산이 매각될 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6.경 원고와 소외 D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일은 2014. 7. 4.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2015. 6. 25.이며, 피고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 것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해 준 것일 뿐 이행기의 유예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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