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6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43,487원과 그 중 31,86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43,487원과 그 중 31,86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4.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