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15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40,766원과 그 중 24,370,20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12....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