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90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38,770원과 그 중 49,559,41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