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옷박골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한화성1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옷박골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의 D 소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