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5 2012고단3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0경 광양시 B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나 위 술집 옆에 있는 D마트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9cm)을 구입하여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칼을 그 곳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면서 ‘내가 너를 쳐다봤냐. 계속 쳐다봐 봐 콱 목을 썰어버린다’고 말을 하고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뭘 쳐다봐,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