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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6 2014허707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보강된 주름형 박막을 구비하는 탱크 (Tank with Reinforced Corrugated Membrane)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3. 7./ 제10-2012-7006124호 3)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12호증) 선행발명 1은 1980. 8. 3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5-122600호에 게재된 ‘멤브레인 코러게이션의 압력 지지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13호증) 선행발명 2는 1980. 6. 1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5-78896호에 게재된 ‘저온 저장 탱크의 멤브레인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15. 선행발명 1, 2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8. 22.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부른다.

의 진보성 유무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송하기 위한 액체밀봉된 그리고 열적으로 절연된 탱크’에 관한 것이고(갑 제2호증 식별번호 <0001>), 선행발명 1은 ‘멤브레인 패널을 수축 가능하게 결합하는 코러게이션의 압력 지지 구조’에 관한 것이며(갑 제12호증 1면), 선행발명 2는 ‘저온 저장 탱크의 멤브레인 구조’에 관한 것으로(갑 제13호증 단락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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