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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5147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건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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