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5147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건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