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45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2,610원 및 그 중 23,275,86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5.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23,922,61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23,275,86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