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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5:0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도우미 팁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우미 팁 지급 문제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가 ‘ 노래 방비 ’를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역시 도우미 팁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 술과 도우미 대금’ 이라는 공소사실 기재를 ‘ 도우미 팁’ 이라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나 돈 못

줘. 너 바지 아니냐.

사업자등록증 내놔 라. 사업자도 없이 영업하는 거냐.

술 팔고 도우미 부른 거냐.

신고하겠다.

”라고 하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 너 죽일 수도 있다.

아까 간 애가 누 군지 아냐.

걔가 건달이다.

내가 안 죽여도 걔가 너 죽일 수 있다.

가슴을 만졌으니 보지 구녕도 쑤셔 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카운터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껴안고 카운터 앞쪽에 있는 특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 내가 지금 너 강간하는 거다.

강간이 뭔지 아냐.

신고하려면 해 봐라. 여기 지하실이다.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다.

내가 이 가게 접수한다.

그 건달새끼가 너 죽일 수 있다.

내가 원할 때는 너는 씹을 대 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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