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동생이고, C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피고가 2003. 5.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형편이 여의치 않던 원고는 C에게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C는 2003. 5. 9.경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 1., 이율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형인 D에게 500만 원을 먼저 건네준 후, 피고로부터 2013. 5. 9. ‘채무자 피고가 일천만 원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월 2%의 이자로 채권자 C에게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제2691호로 인증받은 다음,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원고의 D에 대한 교부금에 갈음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C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C는, 피고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5. 28. C에게 이자와 일부 원금으로 1,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10. 25.경 나머지 원금과 이자조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고, 원고의 변제로 피고의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면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