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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4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종로구 C상가 2층 C25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악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엘프 707’ 1대를 대여기간 1개월, 대여료 2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부터 2012. 7.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음향기기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위탁매매를 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4,324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E악기사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012. 8.에 5,000만 원짜리 적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부터 2012. 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수입이 없이 음향기기 대여업자인 F로부터 빌린 음향기기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2. 8.경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 적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악기대여증,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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