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강원 철원군 F 및 G 일대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되는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亡父 H과 동일 이름이 기재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亡父 H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I에서 만나 1998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같은 문중 사람인 B에게 전화하여, ‘B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亡父 H과 강원 금화군(현 ‘철원군’의 옛 지명) J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10. 14: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3신관 9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H과 같은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0. 14: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3신관 9호 법정 내에서, 위 법원 2010가단39406호 원고 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