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G이 중간소개자인 F로부터 편취금원을 반환받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