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하여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