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07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8,286원과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2.부터, 2,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8,286원과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2.부터, 2,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