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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367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32,200원과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6.부터, 3,4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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