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367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32,200원과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6.부터, 3,4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32,200원과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6.부터, 3,48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