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6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삿짐운반비 잔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2. 4.경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였고 그로 인해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