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9노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