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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1경 인천 부평구 박촌동 310 꿈에 그린 아파트 105동 앞 사거리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현장사진, 면허대장, 수사보고(경위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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