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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노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오전에 피해자에게 단전 사실을 통보하고, 오후에 관리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거나 입금 약속을 받으면 바로 단전을 해제하였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4시간 이상 단전을 지속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한 검사의 신청에 따라 각 ‘유흥주점 전기를 불상 시간 동안 1회 차단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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