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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09 2014고정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측 다리 절단등의 장애로 인해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30경 전북 정읍시 B앞에 있는 공터 약 23㎡(구, 약 7평) 가량의 넓이의 텃밭에 피해자 C(58세,남)이 심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도라지 4천주, 시가 3만원 상당의 고추 12주, 시가 10만원 상당의 토란 300주, 시가 30만원 상당의 생강 300주, 시가 50만원 상당의 옥수수 80주,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지 20주, 시가 4만원 상당의 호박 4주 등 모두 167만원 상당품의 농작물을,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서 경운기 바퀴로 짓이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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