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Q의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외포당하여 보호비를 교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갈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Q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위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및 C은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Q는 불법 보도방의 업주인바,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의 지위, 교부한 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