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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62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남정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이천 방면에서 수광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45,6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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