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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5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원고 A”을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A은 A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49475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느끼고 피고와 D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무효화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 또는 D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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