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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6655
위약벌금청구 등
주문

1. 피고 B개발조합은 원고에게 1,426,857,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서울 강남구 E동 일대에 공익사업을 실시하면서 생활대책대상자들로 지정한 393명 중 일부가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 조합과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F생활대책용지 준주거시설용지 1-2인 서울 강남구 D 답 1,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받고,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며, 위 토지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 조합이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 승계하여, 원고가 본 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본 사업을 진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해당 업무와 책임 등) 본 계약서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 의무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양도할 내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권리이다.

제3조(사업비용의 부담) 피고 조합의 조합경비는 본 계약서의 계약 날인 이후, 상호 협의한 조건에 따른다(단, 원고는 조합의 고정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제4조(공급용지 대금납부방법 등) 원고는 피고 조합의 배정필지의 공급용지 대금을 아래의 조건으로 납부한다.

1. 계약금 : 공급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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