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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360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코리아팔도’라 한다)은 2014. 2. 20.경 피고에게 나주시 오량동 311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도했는데, 그 계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장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250,000,000원(2014. 2. 19.까지 지급) 중도금 6,150,611,000원(2014. 2. 19.까지 지급하거나 코리아팔도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599,389,000원(2014. 4. 30.까지 지급)

2. 중도금은 코리아팔도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지급일자에 지급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잔금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제16항). 3. 매도인은 상기 공장의 운영권 및 점유함에 있어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5조). 나.

원고는 2014. 6. 24. 코리아팔도를 채무자로 하여 위 잔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단1086호, 청구금액 : 40,091,200원)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4. 7. 9. 코리아팔도는 원고에게 40,09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1157호)이 발령되어 2014. 7. 29. 확정되자,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4637호, 청구금액 : 42,277,943원 가압류의 청구 금액(지급명령의 원금) 40,091,200원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2,186,743원(40,091,2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새로 압류 )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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