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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6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 과의 사이에 D(6 세), 피해자 E( 여, 5세) 을 낳아 기르면서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수년 전부터 술과 담배에 의존하게 되었고, 2018. 1. 경부 터는 끼니를 거르면서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해 오다가 급기야 환청, 환시 등의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2:18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2 층 에이 호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어 있고 피해자의 몸 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허벅지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침대 위에서는 피해자의 목이 잘 졸려 지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옮겨 눕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40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 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청, 환시 등의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피해자 사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녹취록( 순 번 23, 41)

1. 정신 감정 회보서( 순 번 90)

1. 수사보고( 서울 종합 방재센터에서 회신된 녹취 파일 첨부)( 순 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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