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위 한의원의 수익 계좌를 관리하는 등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한약재를 미리 처방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후, 실제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늘리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줄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환자들이 한약재를 처방받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선불로 받은 진료비 내역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청구액을 초과하는 차액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환자들을 진료하기 전에 환자들로 하여금 약재비가 포함된 진료비를 먼저 선불로 지불하도록 한 후, 진료비를 선불로 수납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본 후 처방을 내리는 방법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진료비 내역과는 다르게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마치 환자들이 모두 한약재를 처방받아 수령한 것처럼 선불로 지급받은 진료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14. 5. 7.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F이 실제로는 ‘경방평위산’을 처방받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실제 한약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