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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1고합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상집회시설을 유치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F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주겠으니 용역비 명목으로 5억 원 및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내가 부회장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G 통장으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복합건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5,000만 원을 ㈜G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pm용역계약서, 송금내역, 용역계약서, 명함사본, 공문사본, 롯데마트 입점의향서 공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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