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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가단7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88,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8.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빙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0. 9. 1.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2017. 1. 8.까지 원고의 B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6.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경 B영업소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및 재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① 피고가 장부상 ‘C’ 등 18개 거래처에 대하여 합계 81,623,08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으나, 그 채권이 실재하지 않고, ② 피고가 ‘D’ 등 7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43,130,305원의 물품대금을 미리 수령한 후, 위 거래처들에 납품할 제품들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며, ③ 피고가 B영업소 창고에 보관된 합계 47,534,842원 상당의 제품을 무단으로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6, 29,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72,288,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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