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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5553
폐기물최종처분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경 피고에게 울산 남구 성암동 산99 외 3필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울산광역시장과 이 사건 신청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울산광역시장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고,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위 회신 의견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녹지용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가 불가하며,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이 불가함

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5. 4.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5. 4. 10.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의 토지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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