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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소행으로 밝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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