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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3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21:30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선동 2리 27-2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21:30 경 경기 하남시 B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 경찰서 소속 D 계 경사 E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안 봐줄 꺼 지 이 개새끼야 “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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