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42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1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11%,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