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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합52283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75,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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