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단235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표시 : 별지 승계참가신청서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주문 제2항)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