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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7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945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6. 10.까지 연 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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