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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72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16:15 경 광주 북구 대천로 86 북구 청소년 수련 관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21 세, 남) 등에게 " 지금 이 시국에 떠들고 난리냐.

"라고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40 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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