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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25 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9에 있는 유성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동 남구 수신면 장 산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20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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