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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 떼 HD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등 서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면허 대장(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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