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3733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 15행의 “2010. 4. 10.부터 열흘 간 보관대를 만드는”을 삭제한다.
7면 14행의 “않았으므로”를 “않았고, 위 앵글작업이 목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