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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2375
재수술비용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하 안검 수술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2. 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 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8. 1. 31. 경 피고에게 하 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다.

피고의 직원인 D는 원고의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 8. 30.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 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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