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50 (2014.07.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재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쟁점경락물건의 ㅇㅇ년 ㅇㅇ개월 전 법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경락취득 당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경락일 사이에 두 물건의 가치가 크게 변동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과 감정평가가액에 잘못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장치 OOO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합하여 2005.4.11.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그 중 쟁점부동산을 2005.10.14.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5.12.28.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의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2004. 1.12. 기준 감정평가액 OOO에 비례하여 경매낙찰가액을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아이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3.10. 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2004.1.12. 기준 쟁점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나, 실제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는 6차례 유찰 후 7차 경매시 청구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총낙찰가액이 OOO원이고, 경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쟁점부동산 실거래가가 OOO원이므로 총낙찰가액의 대부분이 쟁점부동산의 가치로 볼 수 있고, 낙찰 후 쟁점기계장치 실물 확인시 일부 부품이 도난당하거나 녹슬어 사용이 어려운 것도 있었으며, 2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OOO원에 불과하는 등 쟁점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어 처분청과 같이 감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①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거나 ② 총낙찰가액 OOO원에서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이 과다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2개 사업체의 견적서는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명확한 세부내역이 없고 견적에 대한 금액도 신뢰할 수 없으며, 장부상에도 취득가액을 반영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일괄경락가액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함에 따라 실제가치와 달리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11. 감정가액 OOO인 물건을 OOO원에 경락받았다가 2005.10.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05.12.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동 낙찰가액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경매시 OOO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 중 쟁점기계장치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표를 제시하였는바, 평가의뢰인은 OOO으로, 평가목적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 가격시점 및 조사일자는 2004.1.12.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 감정평가 내역
(나) 청구인은 OOO 감정평가법인에 OOO의 물건을 귀 법인에서 감정한 평가서 금액을 참고로 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평가서상 유체동산의 OOO%가 실제 메이커와 현물이 다르고, 평가서에 명시한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조연월일이 상이하며, 또한 제작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바, 쟁점기계장치 감정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는지 의문이 있사오니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05.6.2.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 OOO대 및 그 외 일체에 대해 합계 OOO원으로,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 일체를 OOO원으로 각각 평가된 견적서를 받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상 2005.4.14.부터 2008.10.15.까지 기간동안 OOO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기계장치를 매출한 내용이 나타나고있으나, 동 매출장상 기계장치의 대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기계의명칭이 감정평가서상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한 등 쟁점기계장치 일체를 매각한 가액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OOO 감정평가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은주장하고 있고, 기타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총낙찰가액 OOO원에서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매출액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허위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부동산과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경락일 사이에 두 물건의 가치가 크게 변동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