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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310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 D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와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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