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위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4. 15. 제 2원 심판 결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함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 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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